배달업과 매장업을 겸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배달업과 매장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배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매장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사업소득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각각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비용 처리: 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에 사용된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는 배달업 관련 비용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나 관리비는 매장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공과금, 통신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두 업종 모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각각의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두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홈택스 등에서 업종 추가 또는 정정을 통해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장부 기장: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6. 세액 공제 및 감면: 각 사업별로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 겸업으로 인해 소득 및 비용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업과 매장업을 겸업할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업과 매장업의 공통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겸업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달업과 매장업의 수입 금액이 각각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