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법령 문구를 찾아줘.

    2025. 11. 28.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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