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사업소득자가 11월 1일에 입사하여 10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급여 3,00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일수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일부터 10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무엇이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