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11월 1일에 입사하여 10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급여 3,00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일수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일부터 10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자가 11월 1일에 입사하여 10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급여 3,00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시 근무일수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말 포함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1. 일할 계산의 원칙: 일할 계산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무한 날짜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주말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상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사마다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달력상의 총 일수(예: 1일부터 10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3. 계산 방법 예시 (근무일수 기준): 만약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제 근무일이 8일이라면, 3,000,000원 /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 * 8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가 26일이라면, 3,000,000원 / 26일 * 8일 = 약 923,077원입니다.
    4. 계산 방법 예시 (달력일수 기준): 만약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000,000원 / 30일 * 10일 = 1,000,000원입니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하시는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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