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항목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합니다.
- 공제 대상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는 세대입니다.
- 공제 대상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17, 그 외 근로자는 100분의 15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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