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에 제출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관련 해석 문서를 찾아줘
2025. 11. 28.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면서,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공제 대상은 여전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기간 이전에 지출했거나 이후에 지출할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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