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을 합산할 경우, 두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 소득과 라이더 부업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