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건 및 고려사항:
실질적인 차입 관계: 주주와의 관계가 단순한 자금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차입 계약서, 이자율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현행 4.6%)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지급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 이자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