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11. 28.

    주주로부터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건 및 고려사항:

    1. 실질적인 차입 관계: 주주와의 관계가 단순한 자금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차입 계약서, 이자율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적정 이자율: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현행 4.6%)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지급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 이자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손금 불인정 사례: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의 이자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부분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 주주 차입금이 자본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법인세법 제27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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