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과 매장업의 수입 금액이 각각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배달업과 매장업 각각의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업(업종코드 940918)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9.4%이며, 매장업(소매업 등)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0%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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