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이와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14%)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채권의 경우 양국 간 조세 협약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는 국내 채권의 경우이며 해외 채권의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차익 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