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상 용역 제공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 처리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세:
예외 사항:
이러한 경우 이익 분여로 보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