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상 용역 제공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 처리 내용:

    1.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용역 무상 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무상 공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만약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금전 제공
    • 주주 등이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익 분여로 보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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