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전세대출 이자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네, 거주지 전세대출 이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신용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공제 금액: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불리며,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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