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연간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천만원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연금계좌로 납입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천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ISA 및 IRP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계좌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되므로 일반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