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의 경우, 연간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는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별도의 세액공제 또는 저율과세(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들 계좌의 소득은 각각의 특례세율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