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의 세후 월 급여는 약 388만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세부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은 비과세액 월 20만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20세 이하 자녀 수 0명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험설계사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Zoom과 같은 온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시 어떤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