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후 임대 또는 매매 시 추징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 산정: 감면받기 전의 세율(일반적으로 4.6%)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총 취득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미 납부한 취득세 차감: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실제로 납부한 취득세액을 위에서 산정한 총 취득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추징액: 이 차액이 추징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산세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감면 전 취득세율이 4.6%라면 총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만약 감면을 통해 2.3%만 납부하여 230만 원을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임대 시 나머지 230만 원과 가산세, 이자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금액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감면율, 그리고 추징 시점의 가산세 및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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