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추징: 세무 조사 시 부가가치세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 위반: 상가 신축 후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건물의 용도, 임대 방식,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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