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물품의 계정 처리는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예: 사무용품, 비품 등)은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품목은 사업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회원권의 경우, 연간 이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2% 적립 혜택이 있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가입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스캔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회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