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법적인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이러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