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소득 및 독립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될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일 세대 여부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수 포함 여부:
따라서 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독립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