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소득 및 독립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될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동일 세대 여부 판단:

      •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예: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부모와 동거 등)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을 포함하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임대주택은 별도 세대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모님의 주택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수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의무임대기간 준수, 기준시가 및 면적 요건 충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및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자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독립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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