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보다 이전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이때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