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이자에 대한 과세 최저한 적용 기준은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매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