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사정과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