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각 근로자마다 벌금 또는 과태료가 별도로 적용되어 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