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는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웹사이트 이용 시:
위택스 앱 이용 시:
참고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전산으로 납부 처리된 내역만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전 자료나 전자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명세는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명세서인가요?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수입금액 제외 란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크림(KREAM) 플랫폼 수수료를 세금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