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5년 적용 기간이 과세기간 기준인지 연도 기준인지 알려줘.
2025. 11. 30.
청년창업감면의 5년 적용 기간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감면 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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