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계좌 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