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 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2025. 11. 30.

    개인 통장에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자금 출처 불분명,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제도: 1,00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씩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이 발생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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