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환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2025. 11. 30.

    세무조사 후 환급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세무조사를 진행한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납부된 세금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지급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책임은 세무당국이 집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납세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세무조사 후 과다 납부된 세액이 확인될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 기존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나 2017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의 해석 변경에 따른 환급 가능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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