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1. 30.

    퇴사 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는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이는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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