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1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 제도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계산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감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인지,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 등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비수도권에서는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