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부의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회사의 명의로 조의금을 지급할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거래처 경조사비'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4대보험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이유와 반환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어떤 경우에 별도로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결산 시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를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