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1. 30.

    조의금(부의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회사의 명의로 조의금을 지급할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거래처 경조사비'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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