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4대보험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이유와 반환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30.
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4대보험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은 근로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과 국세청 간의 세금 정산 문제입니다.
반환 후 처리 방법: 4대 보험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며, 3.3% 원천징수는 중단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 이미 납부된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받으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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