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 유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2025. 11. 30.

    결론: 전산세무 2급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 유형은 주로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근거:

    1. 증빙 불비 거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없는 거래의 경우 '건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영수증 수취: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건별' 유형을 사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거래: 소매 매출, 재화의 간주공급(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회계처리는 원가 기준으로 합니다.
    4. 무증빙 거래: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무증빙 거래에 대해 '건별'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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