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부가세 신고 시 배기량 999cc 승용차는 고정자산으로 작성하나요?
2025. 11. 30.
배기량 999cc 승용차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차량의 취득가액, 업무 사용 비율,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고정자산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에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미작성 시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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