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연금저축 계좌 입금분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2024년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연금저축 계좌 입금분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2024년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납입 연도에만 적용되며, 납입 연도가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신 후, '공제 누락한 경우'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고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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