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기준으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 계약과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과후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