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기준으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 통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농지 40년 자경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직 상태에서 연간 60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