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간주공급 중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판매가 아닌 내부 이동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되, 과세표준명세서에서는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여 사업소득 산출 시 실제 매출액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