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증빙불비로 건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해줘.

    2025. 11. 30.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증빙불비로 건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 지출 시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는 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1. 간이영수증의 경우:

      •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으로 취급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건당 한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이 접대비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비용이라면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하고 사업상 지출임을 소명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명세서의 경우:

      • 거래명세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서비스 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부용 거래증빙 문서이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거래명세서만으로는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 거래처로부터 상품·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거래명세서와 함께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세법에 따라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만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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