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0.

    1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퇴사 월인 1월 귀속으로 하여 실제 지급일(9월)을 지급연월로 기재하고,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퇴사 후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수정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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