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0년 자경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30.

    4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1. 8년 이상 자경: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해야 합니다.
    2. 농지 범위: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3. 도시지역 편입 농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40년 자경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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