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직 상태에서 연간 6,0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금융소득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간 6,0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