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오픈 첫 해에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지출 비용이 소득보다 클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학원 오픈 첫 해에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지출 비용이 소득보다 클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이로 인해 당해 연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는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으며, 미래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카드 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과 같이 큰 지출의 경우, 객관적인 지출 내역(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고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된 광고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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