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입양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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