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지 않나요? 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

    2025. 11. 30.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입양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1. 연령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20세 초과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4년 이전 차입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 해지 시 운용해서 발생한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1000만원 임대소득 가정 시, 과세표준 300만원에서 공제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