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300만원에서 공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질문에서 과세표준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셨으므로, 이 300만원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각종 공제(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