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차입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30.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 취득 시점 요건: 차입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였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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