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근처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0.

    사업장 근처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 관련 비품 구비 현황 등 실질적인 사업 영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근처에서 발생한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는 사업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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