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1000만원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30만원, 부양가족 공제, 출산 세액공제 등 총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30.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질문 주신 항목들을 종합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 및 출산 세액공제는 추가적인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총 공제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 대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소득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에서 자녀공제 30만원이라고 하신 부분이 이 자녀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출산 세액공제: 출산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소득 1,0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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