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실제 본가에 방문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30.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본가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주소지 등록: 본가에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인 경우 임대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사업 영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형식적인 사업장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만약 본가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서울 등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 등의 대부분의 업무는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장 실사가 필요한 특정 면허나 업종의 경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관리: 사업장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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