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로서,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자녀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부양하는 사람(납세자)이 공제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원칙: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자녀는 납세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다른 사람(예: 배우자)에 의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