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포상금의 적정 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정 한도는 없으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처리: 순금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